[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조정이혼! 약 1개월 반만에 단기간에 성립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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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계 외국인으로 오랜 기간 이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기타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함과 동시에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각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음은 물론, 해외 거주중인 사정으로 본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승소결과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렀고 현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가 실제 한국에서 거소를 두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한국 법원에 이혼 조정을 구하는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격 차이, 오랜 기간 가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였기에 서로 본건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서면에 함께 밝혔으며 조정이혼을 접수한지 약 1개월 반만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정을 통해 서로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국계 외국인으로 오랜 기간 이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기타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함과 동시에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각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음은 물론, 해외 거주중인 사정으로 본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승소결과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 조정신청에 이르렀고 현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 하더라도 부부가 실제 한국에서 거소를 두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한국 법원에 이혼 조정을 구하는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격 차이, 오랜 기간 가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였기에 서로 본건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서면에 함께 밝혔으며 조정이혼을 접수한지 약 1개월 반만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의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정을 통해 서로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