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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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재산분할】부정행위 위자료 4천!, 재산분할 7억1천9백만원 상당, 초등학생 사건본인 양육비 월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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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상간 여성에 대한 위자료를 비롯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등으로 혼자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으로 최한나 변호사를 찾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및 승소결과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묻고 싶어하였습니다. 다행히 상간녀와 배우자가 별도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드나드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남편과 상간녀 측에서는 해당 증거들이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있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소제기와 동시에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카톡, 각 통신사 조회 등을 걸쳐 장기간 통화 목록 등에 대한 회신을 받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과 그 정도 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4000만원 상당의 평균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주요 재산이었던 남편 명의로 된 남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남편 측에서는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배당받은 것이고 임의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원고의 협력 없이 보유하게 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한나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전체 혼인 기간, 위 주식의 보유기간, 원고의 가사, 자녀 양육 및 일부 소득 활동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최한나 변호사 측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위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음은 물론,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도 공동명의로 된 집을 서로 가지지 않기 위해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가져가라는 주장을 하며 조정에서도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소득이 피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원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원고가 현금으로 분할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한나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7억1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역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월 250만원으로 인용된 판결로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서 승소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