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부정행위 위자료 7200만원! 성공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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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년인 상태로 최한나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와 의뢰인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을 이혼 후에도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법률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랜 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녀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인해 깊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 온 상황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를 정리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 왔음은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한 사실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위자료와 달리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는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감내하였고 가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비롯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대가로 7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은 물론,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들을 의뢰인 명의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매우 성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년인 상태로 최한나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와 의뢰인 명의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을 이혼 후에도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법률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랜 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녀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인해 깊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 온 상황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를 정리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 왔음은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까지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까지 출생한 사실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위자료와 달리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는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감내하였고 가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상간녀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비롯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대가로 7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은 물론,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들을 의뢰인 명의로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매우 성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