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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승소판결을 통해 친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완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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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와 계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계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대학 입학무렵부터 친모와 함께 거주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상황에서 친모의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 진료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록부상 친모를 자신의 모로 정정하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과정 및 승소결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친모와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와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한나 변호사를 찾아오기전 소송대리인을 통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최한나 변호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의뢰인인 원고가 계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주장하고 그 이후 친모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거주해 왔던 사실 및 계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으나 친부 역시 사망하였고 이복 형제들과는 관계가 단절되어 계모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강조하여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무사히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마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