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 및 위자료】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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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본문
안녕하세요.
최한나 변호사 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와 결혼생활 도중 원고가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상처 받아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방송을 하면서 선정적인 내용 등을 방영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위 사건에서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원인으로 피고가 집을 나간것을 악의적 유기로 보아서는 안되고 원고의 타인과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을 혼인파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없는 허위의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입니다.
최한나 변호사 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와 결혼생활 도중 원고가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상처 받아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방송을 하면서 선정적인 내용 등을 방영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위 사건에서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원인으로 피고가 집을 나간것을 악의적 유기로 보아서는 안되고 원고의 타인과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을 혼인파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없는 허위의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