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용역비】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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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본문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서울 강서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평당 매각컨설팅 수수료 1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지정되어있고 인수협의약정이 있으며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보고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이 컨설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컨설팅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 8천만원 상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 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다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 2016다206505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였을 뿐 원고측에서 부동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컨설팅 수수료 약정 중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수수료인 매매금액의 0.9%를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이 전단지, 현수막 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알선, 중개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피고가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최한나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측이 전부승소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서울 강서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평당 매각컨설팅 수수료 1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지정되어있고 인수협의약정이 있으며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보고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컨설팅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이 컨설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컨설팅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 8천만원 상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 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다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 2016다206505 판결 참조)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였을 뿐 원고측에서 부동산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컨설팅 수수료 약정 중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수수료인 매매금액의 0.9%를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이 전단지, 현수막 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알선, 중개 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계약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피고가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최한나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측이 전부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