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증거자료 희박 및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에도 5억 상당 재산분할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 당시 배우자에게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혼인 후 1명의 자녀를 두고 약 2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인 배우자로부터 반복되는 폭언 등 배우자로서의 인격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부 취급을 받아왔으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사노동까지 전적으로 혼자 감당해왔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뢰인은 방문 당시 이러한 사유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상담 중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정신과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렸고 그 결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과 다투면서 확보한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담당 재판부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남편은 원고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통해 혼인파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 회의 가사조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제기 당시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금 재산이 거의 없을것이라고 추측하였고, 평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받을 금원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우선 남편에게 혹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남편에게 10억원 이상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인 피고 측에서는 위 돈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돈이 아니라 이미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벌어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기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역시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최한나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원고가 적은 생활비로 피고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가정경제를 감당해 왔고, 피고가 지급하는 생활비로는 부족하여 없는 자격증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며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양육과 가사노동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4억8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져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 당시 배우자에게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혼인 후 1명의 자녀를 두고 약 20년이 넘는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인 배우자로부터 반복되는 폭언 등 배우자로서의 인격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부 취급을 받아왔으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사노동까지 전적으로 혼자 감당해왔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뢰인은 방문 당시 이러한 사유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상담 중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정신과 상담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렸고 그 결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과 다투면서 확보한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담당 재판부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남편은 원고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서 가사조사를 통해 혼인파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 회의 가사조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제기 당시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금 재산이 거의 없을것이라고 추측하였고, 평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받을 금원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우선 남편에게 혹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남편에게 10억원 이상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인 피고 측에서는 위 돈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돈이 아니라 이미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벌어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기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역시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최한나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원고가 적은 생활비로 피고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가정경제를 감당해 왔고, 피고가 지급하는 생활비로는 부족하여 없는 자격증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며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양육과 가사노동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4억8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져 승소한 사안입니다.